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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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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위도(latitude): 36.8846
경도(longitude): 12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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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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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