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구 신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위도(latitude): 37.2616421
경도(longitude): 127.0297671
영통구 신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영통구 신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영통구 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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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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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